공공기관 구내식당들이 인근 식당 상인들의 민원전화로 고충을 겪고 있다. 인근 상인들은 ‘기관 구내식당 탓에 장사가 안된다’고 항의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공기관들은 구내식당 운영은 일종의 ‘대민 서비스’라며 식당 운영 자체를 중단키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경찰서는 민원인들의 성화 탓에 결국 식대를 인상하기도 했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미 민원인과 경찰만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공지도 붙이고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론 대부분 식당 이용객이 민원인”이라면서 “경찰이 하는 일도 많은데, 식당 관리까지 추가로 하란 말인가. 경찰서 구내식당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는 주장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서 구내 식당에 대한 관심이 부담스럽다고 털어놓은 다른 경찰 관계자도 “일반 직장인이 1000~2000원 아끼자고 경찰서 식당까지 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은 일부 생계가 어려우신 지역 주민들이시다. 상인들도 어렵겠지만 이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선 눈감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다.
헤화경찰서는 앞서 민원인 기준 4000원에 운영되던 구내식당 이용료를 45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지를 별관 1층 구내식당에 붙였다. 혜화경찰서는 식대 인상 공지와 함께 “식자재 가격 인상과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원인 식사가격을 인상하게 됐다.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적었다.
이는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지난달 28일 일선 경찰서에 ‘집단 급식소에 해당하는 경찰서 구내식당이 불특정 다수에게 식권을 판매해서는 안 되니 협조 부탁한다’는 민원을 넣었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서들은 인근 상인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구내식당과 관련된 질문에 “(혜화서처럼) 가격 인상 계획은 없지만, 남대문서의 기조는 업무차 방문객 외엔 식권을 팔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들은 교대근무로 운영되며, 24시간 직원이 상주하는 관공서다. 민원인도 24시간 끊이지 않고 방문한다. 일부 경찰서엔 유치장도 운영이 되고 있다.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들에게는 매끼니 식사가 지급돼야 한다. 경찰서 구내식당은 이런 직원과 민원인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다. 다른 관공서와 다르게 매 세 끼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경찰서 등 공공기관 구내식당은 ‘집단 급식소’에 해당돼 비영리로 운영돼야 한다. 일반인에게 식사를 파는 행위는 영리목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중앙회 측은 경찰이 구내식당에 출입하는 인원에 대한 단속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인근에 직장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 매일같이 경찰서에 가서 식사를 하면, 인근 상인 입장에서는 매일 손님을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경찰서 구내식당이 필요하단 것은 인정하지만, 출입 인원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