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조국, 법무장관行 알고 복직했나?…2학기 강의계획서 제출안해
지난 7일 수강신청 끝날 때까지 미제출
‘내락’ 받고 잇단 복직·휴직 계획 가능성
지난 7월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신임 수석 인선안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최근 복직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는 9월 시작되는 2학기 강의 계획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미 조 교수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락’을 받고,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대로 복직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조 교수는 차기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 교수는 2학기 수강 신청 마감일까지 해당 학기 강의 개설 계획을 내지 않았다. 서울대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한 2학기 수강 신청은 지난 7일 마감됐다.

서울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2학기 예비 수강 신청을 받은 뒤 지난 1~2일, 5~7일에 수강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조 고수의 강의는 개설되지 않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 교수로부터 강의 계획서를 받거나 강의 개설 계획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물론 조 교수는 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 서울대 홈페이지 내 학사 일정을 보면 2학기가 개강한 뒤 오는 9월 2~6일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잡혀 있다. 미리 총장이나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가기간에 강의 개설이 가능하다. 학생들도 조 교수가 학교에 제출한 강의 계획서를 열람할 수 있다.

지난 7월 26일까지 2년 2개월여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한 조 교수에 대한 법무부 장관 하마평은 조 교수가 아직 청와대에 있던 지난 6월부터 정계 등에 퍼지기 시작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6월 하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 수석(당시 직책)을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마평’이 수면 위로 돌출됐다.

때문에 조 교수가 법무부 장관으로 나설 것을 알면서도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잇단 복직과 휴직을 계획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실제 조 교수가 9일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고, 서울대 교수 직도 계속 유지하려면 다시 휴직을 신청해야 한다. 조 교수는 지난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했다.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전날(지난 7월 31일) 청와대로부터 조 교수의 면직 공문을 넘겨 받아 행정 처리를 마쳤다”며 “오늘(지난 1일) 부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에 복직됐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고 이를 대학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복직 처리 된다.

k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