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 원비를 불법적으로 유용하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불이행했을 경우 최대 20%의 정원 감축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또 유치원 원장 자격을 초·중·고·특수학교 교장에 준하도록 강화했다.
교육부는 30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유치원이 교육당국의 시정·변경명령을 불이행하거나 교육과정 정상운영이 불가능할 때 내려지는 정원감축·모집정지·운영정지·폐쇄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이 세출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시정·변경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첫 번째 위반 때는 정원의 10%를 감축하고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15%와 20%를 줄인다. 유아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해 시정명령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모집정지 6개월(1차)·1년(2차)·1년 6개월(3차)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위반횟수 산정 기준은 ‘3년 이내’로 하고 위반행위 경중·상황을 따져 교육청이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감경할 수 있다.
또 유치원이 유아 전원조치 계획과 관련 서류를 갖춰 폐원을 신청하면, 교육감은 유아 학습권 등 공익적 판단에 따라 인가하도록 했다.
시·도교육감은 교육 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인가를 위해서는 폐원 시기와 유아 지원 계획이 적절한지, 학부모 의견·유아 학습권 침해는 없을지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유치원 폐쇄로 인해 유아들이 교육 중단을 겪지 않도록 교육감에게 전원조치 확인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해 국가?지자체가 유아교육을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유치원 원장 자격을 초중고·특수학교 교장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했다. 현재는 ‘전문대졸 이상으로 7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11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여야 유치원장이 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경력 기간을 각각 9년과 15년으로 2년과 4년 늘렸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