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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법원 전교조 판결, 주장 자체로 이유없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관련한 판결에 대해 ‘주장 자체로 이유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9일 오후 논평을 내고 “조금 전에 전교조 법의 노조 판결이 있었다. 이념논쟁을 떠나서 저는 오랫동안 근무했던 법원 출신으로서 참으로 서글프다”며 “오늘의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은 6만 명의 합법적인 조합원은 도외시하고 9명의 해직교사 오로지 그 하자만을 가지고 법의 노조로 통보 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판결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법조인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주장자체로 이유 없다’는 말을 많이 쓴다. 뭐라고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대는 것이 소위 법 논리의 가장 기본”이라며 “그런데 근거를 들어보지 않아도 주장자체가 모순되거나 그 자체로 함량미달인 경우에 쓰는 말을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이렇게 쓴다”고 설명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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