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대통령 담화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및 시행령개정안’이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관료 취업제한 대상이 영리분야의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성 있는 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 되고, 국가나 지자체의 업무위탁 및 임원 임명•승인 협회도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된다.
▲ 헤럴드경제 DB |
개정안은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취업제한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에서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직위 등 취업이력이 공시되며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전 소속기관, 취업기관•직위 등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안행부 관계자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취업제한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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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