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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피아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퇴직공무원 취업제한
[헤럴드생생뉴스]관피아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관이 3배 이상 확대되는 등 취업제한제도가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대통령 담화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및 시행령개정안’이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관료 취업제한 대상이 영리분야의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성 있는 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 되고, 국가나 지자체의 업무위탁 및 임원 임명•승인 협회도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된다.
▲ 헤럴드경제 DB

개정안은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취업제한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에서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직위 등 취업이력이 공시되며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전 소속기관, 취업기관•직위 등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안행부 관계자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취업제한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피아 방지법 시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관피아 방지법 시행, 진작 할 것이지”, “관피아 방지법 시행, 최선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잘했다”, “관피아 방지법, 공무원도 이제 철밥통의 시대 끝인가”, “관피아 방지법 시행, 세금 낭비도 그만 해야지”, “관피아 방지법 시행, 어쨌든 잘 한 것 같아”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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