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지난해 11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수단인의 난민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변호인 접견은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수단 국적의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인천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하면서 “정부군에 강제징집돼 다르푸르 등 분쟁 지역으로 보내져 동족을 살상할 것이 두려워 입대 통보를 받자 수단을 떠났다”고 주장하며 난민 신청을 했다. 당시 A씨는 수단 주재 한국대사관이 발급한 단기상용 목적의 비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입국 목적이 비자와 부합하지 않고 ‘박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자국 내의 법률상 다툼으로 인한 개인적인 문제’라는 등의 이유로 입국을 불허하고 난민 신청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과 접견 허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난민심사와 인신보호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각각 냈다.
헌재는 “신청인이 난민신청자에 해당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 및 구제청구자에 해당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갖는다”면서 “인신보호 소송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졌고, 난민심사 소송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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