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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수사 은폐' 김용판 항소심 무죄
[헤럴드생생뉴스]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팀을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수사 결과의 축소, 은폐를 공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선거 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보다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사진 헤럴드 DB

앞서 지난 해 18대 대선 직전 국정원 여직원이 여론 조작을 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민주당은 당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여당에 유리하도록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 동안 검찰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고, 쟁점은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는지 여부와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했던 권은희 수사과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가 여부가 주목됐었다.

특히 이날 김용판 항소심 무죄와 마찬가지로 앞서 진행된 1심 재판부 또한 당시 심리 끝에 “제출된 증거 만으로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권 과장의 진술도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무죄 선고를 받은 김용판 전 청장은 “공정한 판결을 한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용판 항소심 무죄에 검찰은 상고할 것으로 보여 최종 판결을 대법원에서 가린다.

이청원 기자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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