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8시쯤 경남 진주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9)군이 아파트 입주민 B(39•여)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주 교통사고(사진=YTN) |
사고를 낸 B씨는 자녀를 학교에 태워다주고 돌아오던 중 당황한 나머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이같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진주 교통사고, 안타깝다", "진주 교통사고, 그런 실수를 하다니", "진주 교통사고, 아직 어린데 불쌍해"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