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지난 연말 국내정치 개입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 개혁법안 일부를 통과시켰던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가 13일 ‘개혁 2단계’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애초 논의주제인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제고 방안외에 민주당이 ‘대공수사권 폐지‘ 등 민감한 주제를 적극 다루기로 해 이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특위는 13일 오전 ‘국정원 등의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정보능력 제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한희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전 국정원 제1차장), 민주당이 추천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여야는 이들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검ㆍ경에 이관하고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권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넘기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원이 대북ㆍ국외 정보 업무에만 집중하게끔 하기 위해 국정원의 집행 권한을 분산시켜 국내 업무파트를 축소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특위 간사 문병호 의원은 이날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의 일탈행위는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게 아니라 행정집행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사실상 대공수사권도 행정집행 기능에 속한다. 때문에 대공수사권 폐지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대공수사권 폐지안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특위 간사 김재원 의원은 이날 “애초에 국정원 특위 구성시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공 수사의 특수성상 국정원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새누리당 소속의 정보위원장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통신업자에 감청장비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등과 관련해선 논의의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들은 의원 개인이 발의한 것으로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직 특위로 넘어오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관련 논의를 진행한 뒤 특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법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측도 사이버 보안 총괄업무를 미래부 산하에 두는 내용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변재일 의원 발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정원 특위는 이번 주중 재차 ‘비밀열람권 보장, 비밀 누설 처벌 강화’ 등과 관련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한 뒤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이스라엘ㆍ독일ㆍ미국 등의 정보기관을 시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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