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7일 ”계엄하에 있는 군사재판도 이렇게 졸속 처리하지 않는다“며 제명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출근길 의원회관 신관 로비에서 ”진보정당이기 때문에 진보정당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처리할지 몰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많이 받았는데 시국재판도 변론 기일을 연기하거나 방어권과 해명, 소명 기회를 준다“며 ”이미 당내에서 진상조사특위 활동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보고 진실이 밝혀지면 정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정활동을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이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는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의원직 자진사퇴 뜻이 없음을 밝혔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여부를 포함해 다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제명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는 중앙당기위로 회부되며 여기서 기각되면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제명이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통합 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지난 6일 심야 회의를 통해 이석기, 김재연, 조윤숙, 황선 비례대표 당선자들에 대한 제명결정을 내렸다.
제명이유에 대해서는 부정경선 사태수습을 위한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한 것, 그리고 이를 통해 당의 명예와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제명 결정 후에도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있으며 중앙 당기위가 이를 수용할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남아있어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출근길에 의원배지 대신 당 배지를 패용하고, 당의 상징색인 보라색 넥타이를 매고 나와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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