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감사원 검사결과 국가 재무제표 뿐 아니라 국가재산 평가와 각 부처별 성과관리제도 운영상의 문제도 다수 드러났다. 특히 성과관리제도의 문제는 승진 등 인사상의 혼란으로 이어져 공직기강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재산 부문에서 국유재산은 874조3377억원에서 879조3745억원으로 5조98억원이 부풀려졌다. 국방부 등 9개 관서가 국유재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처리하지 않은 게 3조30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역시 국방부 등 3개 관서가 토지 등 일반유형자산을 재평가하면서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해 1조6427억원을 과대계상했다.
지식경제부 등 3개 중앙관서는 회수가능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은 유가증권을 감액하지 않아 2162억원 과대계상했고, 행정안전부 등 16개 중앙관서는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등재해 1279억원의 재산을 잘못 처리했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 등 4개 중앙관서는 취득이 완료된 재산을 등재하지 않아 2539억원을 과소계상하기도 했다.
국가채권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사학연금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금으로 잘못 처리해 4084억원이 과소하는 등의 오류로 181조3990억원이던 채권액이 180조9924억원으로 4066억원 줄여졌다.
물품의 경우 국방부가 물품취득비를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해 525억원,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이 정부내 자산수증이나 금융리스로 취득한 물품 738억원 등이 누락되면서 10조3307억원이던 총액이 10조2069억원으로 1238억원 축소 보고됐다.
성과관리제도에서도 부적절한 목표설정과 허위성과보고 등이 확인됐다. 교과부는 2010회계연도도 95건의 실적을 올린 사업의 목표치를 불과 4건으로 잡았었는데, 2011회계연도도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잡아 달성률이 높아지도록 한 점이 지적됐다. 환경부 등에서는 효과파악이 어려운 투입지표를 성과지표로 정했다. 국무총리실 등에서는 사업이 진행중이어서 결과치가 없는 데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실적치가 목표치에 미달했는데도 달성한 것으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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