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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률이 회차에 따라 5~83%…"난이도 나 몰라라"
교과부, 감사결과 발표…인쇄비도 4000여만원 과다계상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연 4회(지난해까지 3회) 시행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회차별로 5~83%까지 합격률 격차를 보였다. 때문에 지난해 10월 제13회 시험에 응시했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옛 행정고시) 지원자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시험을 주관하는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의 난이도 조절 실패가 원인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월 국편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편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주관하면서 난이도 조절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회차별로 급수에 따라 합격률 격차가 컸다.급수별로 ▷고급 4.5~69% ▷중급 18.5~73.3% ▷초급 36.9~82.9%나 됐다.

직원 4명은 병가 또는 공가를 얻어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휴가 처리를 하지 않고 공무외 해외여행을 즐겼다가 적발됐다. 직원 9명은 겸직허가도 받지 않고 대학에 출강했으며 18명은 외부에 출강을 나가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0년 2학기에는 편사연구직(39명)중 44%인 17명이 외부에 출강하는 등 과다하게 겸직을 허가했다.

추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인쇄계약은 일반경쟁 입찰을 해야 하지만 8억9043만원을 38회에 걸쳐 분할 수의계약을 했으며 인쇄비를 산출하면서 정상가격보다 4083만원을 과다 계상했다. 또 외부지원금 4305만원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연구용역 관련 회의참석수당 930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교과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실시와 관련해 기관경고와 함께 급수별 난이도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복무 처리도 하지 않은 관련자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복무관련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98만원과 과다 계상된 인쇄비, 부적정하게 지급된 회의수당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보관 중인 외부지원금도 국고에 세입 조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복무관리, 계약 등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자 50명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하도록 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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