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기부금, 교비회계 세입처리 의무화
교육과학기술부가 기부금을 재단 전입금 등으로 전용(轉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최근 숙명여대 기부금 편법 운용 사태가 일어난 뒤에야 법령을 바꾸는 것이어서, 교육계 일부에서는 사실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23일 “19일 기부금을 교비회계 항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각 시ㆍ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며 “아직은 입법예고 전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사립학교에서 학교 교육 목적의 기부금을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한 후 학교법인에서 보유하거나 법인 운영비 등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 기부금을 교비회계에 반드시 세입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1항 교비회계의 세입 항목에 ‘학교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 받은 기부금’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숙명여대 기부금 편법 운용이 드러난 지난달 이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숙명학원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5년간 기부금 685억원을 마치 재단 전입금으로 편법 운용한 것이 밝혀졌다. 교과부는 숙명학원과 숙명여대와 기관경고 처분을, 이용태 이사장과 이사 및 전ㆍ현직 감사 등 6명에 대해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숙명학원 측은 “기부금은 횡령하지 않고 모두 학교를 위해 사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다음달 9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