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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국ㆍ공립유치원 만 3~4세 아동 무상교육
유아교육법 등 공포…월 22만원씩 지원

9월부터 학부모 참여 유치원운영위 도입

내년부터 만 5세 아동으로 한정됐던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만 3~4세 아동까지 확대되고, 국ㆍ공립 유치원장도 초ㆍ중ㆍ고 교장처럼 공모로 임용하며 임기는 4년(1차 중임ㆍ최대 8년)으로 제한된다. 올해 9월부터는 유치원에 초ㆍ중ㆍ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같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설치돼 학부모와 교직원이 유치원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이 21일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만 3~4세까지 유아 무상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고 20일 밝혔다.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은 1997년 ‘초ㆍ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법제화됐으나, 만 3~4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은 이번에 처음 법제화됐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누리과정 대상이 현행 만 5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돼,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모든 어린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같은 내용을 배우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ㆍ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월 지원금액은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해마다 인상된다. 이 경우 자녀가 지원 금액보다 학부모 부담 경비가 낮은 국ㆍ공립 유치원에 다니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유아 무상교육 확대로 내년 3월 만 3~5세 유아 약 12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경우 공립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만, 사립은 위원회가 자문만 한다. 그동안 대부분 유치원은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원장이 결정해 왔다.

내년 3월부터 국ㆍ공립 유치원에 유치원 회계가 설치된다. 초ㆍ중ㆍ고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유사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국ㆍ공립 유치원장 공모제의 경우 교과부는 초ㆍ중ㆍ고교처럼 자율 학교가 없는 유치원의 특성을 고려, 원장 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원에 한해 응모가 가능하게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는 5년 단위로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 교육청은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해 각종 제도의 도입 및 시행여부 등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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