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후 학교 기부금 395억원 편법 운용
교육과학기술부는 숙명여대 재단인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이용태 이사장과 전ㆍ현직 감사 및 이사 5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또 숙명학원과 숙명여대에 기관경고 처분도 내렸다.
20일 교과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숙명학원이 동문이나 일반인 등이 낸 기부금을 정상적인 재단 전입금처럼 재단이 마련해 학교로 보내주는 돈인 것처럼 위장해 온 데 따른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29조는 기부금처럼 학교로 들어온 돈은 학교 회계(교비회계)로 들어가야 하며, 재단 회계(법인회계)로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숙명학원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학교로 들어온 기부금 395억원을 이같이 편법 운용했다.
교과부는 승인 취소 통보한 숙명학원 임원들의 의견을 듣는 소명 절차를 30일 진행하고 그 결과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 취소가 결정되면 이들은 향후 5년간 숙명여대는 물론 다른 사립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숙명학원은 이사장 및 이사, 전ㆍ현직 감사의 승인 취소가 결정되면 이사 8명 중 2명을 새로 선임하고, 이사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숙명학원은 지난달 “정부 대학 평가에 재단 지원 항목이 포함된 데 따른 고육지책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