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할 경우, 그 다음 진료때부터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이를 통해 일반의원 활성화를 도모하고 만성질환자의 지속적 건강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비롯해 다음달 예정된 약값인하 등에 대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서 지원대상이 될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 인증 기준 등을 논의한다.
인증기준에는 인적·물적투입자원,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함께 국민보건향상에 대한 기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전국 동일번호로 24시간 운영하고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한다.
이밖에 시·도지사가 관할 금융중심지로 신규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중심지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