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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치과병원, ‘진료비부당징수’ 등 25건 적발
교과부 종합감사 결과…특정업체 의약품 독점구매
“병원장 엄중문책…부당수당 등 24억2000만원 회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환자들에게 3억여원의 진료비를 더 받고 24여억원의 부당 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또 연간 90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외부 특정업체에 독점 위탁, 구매해 온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행정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서울대치과병원에 대해 실시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 이같은 비리를 포함해 총 2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치과병원은 비용을 받지 않아야 할 의료비 등 2억6000만원을,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은 입원환자에게 선택진료비 53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진료비 징수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부당수당 지급 관련 지적을 받았지만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각종 수당 6억4000만원을 부당 지급하고 있었다.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등 수당 지급 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를 209시간이 아닌 184시간으로 적용하거나 연차수당 지급시 50%의 할증률을 적용해 4억80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연차휴가로 사용해야 할 각종 휴가를 유급휴가로 인정해 연차수당 1100만원을 더 지급하고 대학생 자녀에 대해 등록금의 50%를 학비보조금으로 1억5000만원 무상 지급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계약사무 외부위탁 업체 선정시 일반경쟁을 거치지 않고 민간업체인 이지메디컴과 독점적으로 수의 계약해 병원에 필요한 전체 의약품(연 63억~94억원)을 구매했다.

기획재정부가 2010년부터 시행 중인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고 연간 예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계약사무를 민간업체게 위탁할 수 없게 돼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해 정년퇴직한 관리부장을 관련 규정에 어긋남에도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한 후 관리부장직에 재보임해 특혜를 주기도 했다. 또 직원복지시설로 골프텔을 구입한 후 병원장, 진료처장 등 핵심간부 4명에게 골프회원카드를 개별 관리하게 하는 등 핵심간부 위주로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해 온 사실도 적발됐다.

이 밖에 서울대치과병원은 ▷인건비 7억8000만원 ▷보건수당 5억2000만원 ▷교통보조비 1억3000만원 ▷진료 관련 보수 2억7000만원 ▷교수진료관련 경비 4억6000만원 등을 교수ㆍ직원ㆍ교원들에게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서울대치과병원에 병원장의 인사ㆍ회계 관계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24억2000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중징계 1명, 경징계 6명 등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골프텔의 경우 전 임직원이 골프회원권을 균등하게 사용할 수 없다면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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