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순천대 총장 재직 당시 ‘부당행위’ 3가지
장 교육감 “영수증 처리 미비했지만 적절하게 사용…소명 끝내”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각종 부당행위가 종합감사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순천대의 지난해 10월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순천대 총장을 지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검찰 수사의뢰까지 받게 된 ‘비리’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당시 총장이던 장 교육감은 부당한 방법으로 대외활동비를 받았다. 순천대학술장학재단(이하 재단)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후원회 등을 구성하지 않고 대학발전기금 등을 모집해 재단의 설립 목적과 어긋나게 ‘순천대 총장 대외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정기부를 받았다. 이어 재단은 장 전 총장과 학교 관계자 등 2명에게 33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들은 그 중 3100만원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지 않고 용도 불명으로 썼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발전기금 등의 기부금품을 모금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후원회, 장학회 등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 교육감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도 석연치 않았다. 재단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를 신설해 발전기금에서 장 전 총장의 개인계좌로 월 300만원씩 총 7800만원을 지급했고, 장 전 총장은 일부 추진비를 용도를 밝히지 않고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장 교육감은 기성회 회계 규정을 어기고 학생 등록금에서 나오는 기성회비를 전용했다. 순천대는 장 교육감의 총장 선거 공약인 ‘교직원 급여 현실화’ 이행 명목 아래 2007회계연도부터 2011회계연도 상반기까지 전 교직원에게 성과상여금 17억2166만원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지급했다.
이 밖에 순천대는 전임교원 109명이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 없이 타 대학 시간강사나 학회 임원을 겸직하고, 교원 41명이 출석기준(4분의 3) 미달자에 학점을 부여하는 등 출석상황을 부적정하게 반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대 발전기금 운영 부적정▷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 등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순천대 측에 장 교육감 등 2명에게 징계, 재단 상임이사 2명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했으며, 향후 적법하게 기부금품을 모금ㆍ관리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장 교육감은 “(대외활동비 등은) 영수증 처리 등의 미비가 문제일 뿐 다 적절하게 사용했다”며 “교과부에 그 같은 내역을 소명했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