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감사결과…전임교수 연봉 800만~2300만원 채용
“각종 지적ㆍ조치 이행한다면 부실대학 지정할 필요 없어”
1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전문대학 성덕대(학교법인 성덕학원)의 지난해 11월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덕대는 ‘비리’의 온상이었다.
성덕대는 ‘고교 졸업장’이 없는 학생을 부당하게 입학시키고, 지난해 연초에는 입시수당을 교직원 35명에 2억3400만원을 부당지급하는 등 학생 등록금으로 ‘돈 잔치’를 했다. 주간 과정 학교임에도 출석 수업 비율이 9.3~18.6%에 불과, 수업의 80% 이상을 원격강의로 개설하는 등 학교를 사실상 사이버대학으로 운영했다.
성덕대는 2008년 1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교직원 10명이 업무용 PC를 이용해 교직원 직계가족 12명을 포함, 학생 133명(연인원)의 수업(총 7445시간)을 대리 수강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800만∼2300만원의 낮은 연봉으로 매년 5∼6명의 전임교원을 임용했다. 그 결과 성덕대의 2010년 전임교원 확보율은 62.1%로 전문대 평균(53%)을 넘어섰다.
또 임야 7개 필지(5만3512㎡)를 교육용으로 취득하면서 시세가 공시지가의 3배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도 공시지가의 25배인 17억1200만원에 매입해 방치했다.
또 고교졸업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 확인 없이 입학원서만으로 신입생 428명을 뽑았다. 확인 결과 고교 제적자 1명, 학력미인정학교 졸업자 1명 등 2명은 부당 입학했다. 이들 학생 2명은 교과부로부터 입학취소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재단은 윤모 총장의 딸을 원격평생교육원장으로 2010년 8월 임용하고 그가 1주일 뒤 미국으로 출국해 지난해 감사 때까지 미국에 체류했는데도 급여 1750만원을 지급했다.
교과부는 대리수강 결석처리된 287개 과목의 학점과 졸업생 22명의 학위를 취소했다. 또 학위 부당 수여에 대해 윤 총장과 직원 3명을, 토지 고가매입 부분에 대해 총장과 담당 과장 등 2명을 수사의뢰했다. 또 학교 재단에 관련 교직원 23명 중 총장을 포함한 직원 9명에 중징계를, 직원 14명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비리에도 교과부는 성덕대의 부실대학 지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 입시수당 2억여원 변상 등 각종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부실대학으로 굳이 분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