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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예방 위해 교ㆍ사대생 교육실습(교생) 기간 1학기로 확대해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현재 교육대 9주, 사범대학 4주인 교육실습(교생실습) 기간을 7~12주 늘려 1학기(16주)로 확대해 피해ㆍ가해 학생이 많은 소년원이나 대안학교로 실습 학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ㆍ사대 재학 때 유일하게 학생을 접할 수 있는 수업인 교육실습을 강화해 학교폭력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교대 법교육연구소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교대 에듀웰센터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교사의 학교폭력 대처방법과 법과 인권교육 활용 방안’에 앞서 미리 공개한 자료집에 따르면 허종렬 연구소장(서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검토와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ㆍ사대 양성과정 개편 방안’라는 제목의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 소장은 교육실습에 대해 “특히 사대는 4주의 실습기간이 너무 짧아 모범 학교, 모범 학급, 모범 교사, 모범 학생들을 잠시 만나보는 것 외에 비행청소년을 접해볼 기회는 전혀 없는 편“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일반 학교(주로 공립학교) 실습 외 특수학교, 대안학교, 사립학교, 소년원 등으로 실습 대상 학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문제 학생에 적극적인 열정과 애정을 가진 체질적으로 적응 가능한 교사를 양성해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사대에 대해 그는 “4년간 단지 1회 단기 집중 이수를 하도록 하는 제도보다는 16주 실습 기간을 적어도 2년 반동안 분산시켜 장기 이수하는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며 “재학기간 내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허 소장은 교ㆍ사대 학생의 학교폭력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과정에 ▷현장 교사들의 상담 사례 소개 및 대처방안 등 협동 강좌 개설 ▷일반 심리학 강좌 강화 및 의료적 처치 방법 강좌 개설 ▷직업관을 심어줄 교사론 강좌 강화 ▷법 교육 강화 위한 ‘교직생활과 교육법’의 필수과목 지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교원양성대학(교ㆍ사대)의 입학생 선발부터 재학ㆍ자격 부여까지 ‘인ㆍ적성 요소’ 평가를 강화해 학교폭력에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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