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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부 “학칙개정 지시 정지하라”…서울시교육청에 통보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보낸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 처분을 교과부 장관 권한으로 정지시켰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에 반발할 태세여서, 조례를 둘러싼 시교육청과 교과부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번 정지 처분은 지난달 30일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를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유보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시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아 취하게 된 후속 조치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이 지난달 27일 시행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ㆍ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공문을 학칙개정 지시로 해석, 시정명령을 내린 뒤 지난 7일까지를 이행기간으로 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문은 ‘학생 생활지도 안내’라는 제목으로 시행됐지만 ‘각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명시하는 등 개별학교에 대해 학칙 제ㆍ개정을 명령하고 있어 시정명령 및 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교과부 장관의 정지 처분은 이날 오전 시교육청에 통보됐다. 시교육청이 불복하려면 이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학생생활지도 안내’의 효력은 자동 정지된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의 학칙개정 지시가 조례무효확인 소송 중인 상황에서 위법하게 시행된 처분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효력정지 처분의 사유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교과부는 이번 효력정지를 각급 학교에 알려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하며, 대법원 판결 때까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지시나 지침을 자제해달라고 시교육청에 당부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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