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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립대 기성회비, 국회만 바라보다 한방 맞은 교과부
“기성회비,수업료에 통합해야” 보고서 2010년 받았지만

‘국립대 재정회계법’ 국회통과 기다리다 판결 대비못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10년 국ㆍ공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해야 한다는 건의를 담은 정책연구 보고서를 받았지만, 2008년 정부 발의된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다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한 대처를 놓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보고서도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드러나, 교과부가 보다 세밀한 대응 방안을 세웠더라면 기성회비를 둘러싼 국ㆍ공립대의 혼란이 다소 줄어들 수 있었다고 대학가 일부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2일 교과부와 대학가 등에 따르면 교과부의 정책연구 의뢰에 따라 송동섭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2010년 7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6개월간 연구해 제출한 ‘대학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63년 이래 자율 협찬금 성격의 후원회비, 사친회비에서 유래된 기성회비는 수업료와 큰 차이 없는 것으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1990년대 경기침체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성회비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기성회비 폐지 및 납부거부 움직임이 나타났다. 결국 법원 판결로 기성회비 청구가 정당한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사립대학들은 1999학년도 2학기부터 기성회비와 수업료를 통합고지하고 기성회를 해산시켰지만 국립대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기성회비는 근거 법령 없이 정부 훈령인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징수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 ‘고등교육법 제11조’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등록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기성회비의 성격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의 연구진은 만일 국립대에 특별회계가 설치될 경우, 입학금을 제외한 기성회비와 수업료는 통합해 책정하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일반회계(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비국고회계), 기타 자체수입회계 등 다원화된 회계를 일원화해 대학재정 투자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해 낭비적이고 중복된 요소를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재정 부담 및 급여 감소를 우려한 국립대와 교수ㆍ직원 노조의 반대로 국회에서 ‘국립대 재정ㆍ회계법’ 개정안의 통과가 계속 미뤄져왔다. (통과를 위해) 힘썼지만 통과 전까지 대통령령 등 다른 법령으로 대체할 수 없었다”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ㆍ공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올해 등록금 인하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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