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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조례 따른 학칙개정 안돼” vs “교과부 법적대응은 시대착오적”
교과부 학생 인권조례 서울시 교육청에 시정명령...교과부 vs 곽노현 갈등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7일 일선 학교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칙 개정을 지시하는 안내자료를 내려보낸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 시까지 학칙 개정 지시를 유보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맞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과부의 법적대응은 시대착오적이며, 교육자치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교과부의 대법원 제소를 강하게 비판, 조례 시행을 둘러싸고 대립 중인 교과부와 시교육청 간 갈등이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이다.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칙 개정 지시는 공익을 해치거나 법령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 판결 시까지 ‘학칙 개정 지시’를 유보하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시정 명령 이행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다. 교과부는 이 기간 중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칙 개정 지시를 직권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는 앞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법률에 보장된 주무 부처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을 침해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으나, 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서울시보(관보) 게재를 통해 조례 공포를 강행했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의 학칙 개정 지시와 관련 위법ㆍ무효인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하며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 신문로 시교육청에서 있었던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새 헌법이자 공교육의 새 표준”이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인권협약의 정신, 그리고 서울시민의 민의가 담겨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라며 “헌법의 정신과 서울시민의 민의,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신상윤ㆍ박수진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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