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격장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가 화장시설을 사용 할 경우엔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클레이ㆍ라이플ㆍ권총사격장, 영리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기총ㆍ석궁 사격장 등 전국 35곳을 대상으로 총기격납고, 실탄저장소, 출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소방시설과 CCTV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매달 1번씩 점검한 결과를 1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치매관리법 제정에 따른 구체 시행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을 하고, 시행 전해 12월31일까지 다음해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각 해당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 장기요양기관이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해 수급자를 유인ㆍ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경호공무원의 경우 경호처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 실장이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발의 개정안도 의결됐다.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화장시설 이용 어려움을 해결키 위해 이들에 대해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내 재정정책국을 없애고 장기전략국과 국제금융협력국을 신설하는 안, 국무총리실의 홍보기획ㆍ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는 안, 국립환경과학원에 국립습지센터를 설치하는 안 등이 각각 의결됐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가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해 눈치를 보거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단체 직원의 기강을 다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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