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곽노현, 정치권 속내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직무 복귀와 관련 정치권의 반응은 신중했다.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환영한다”고 기뻐했지만, 속내는 달랐다.20일 한나라당 한 당직자는 “곽 교육감 판결과 관련 향후 검찰 책임론과 총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 정권과 검찰의 ‘야권 탄압’으로 비춰지며 총선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불리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반응도 조심스럽게 나왔다. 판결 직후 인터넷과 트위터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우세한 점에 주목한 것이다. 박희태 돈봉투 파문에 시달리고 있는 한나라당에 곽 교육감에 대한 의외의 판결은 정치적인 반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 이날 인터넷 상에서는 “2억원이 착한 선의라면 300만원 돈봉투는 비판거리조차 안 되는 것 아닌가”식의 글이 종종 눈에 띄었다.
곽 교육감이 복귀와 동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가장 먼저 언급한 점에도 주목했다. 최근 학교 폭력 사태의 원인으로 교권 추락이 꼽히는 가운데,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두발ㆍ복장 자율화, 교내 집회 허용 같은 사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곽 교육감의 행보는 4년 전 한나라당의 대선-총선 압승 시나리오였던 ‘진보 진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회의론을 다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판결 직후 “환영한다”는 논평을 신속하게 발표했던 민주당은 곽 교육감에게 부과된 3000만원의 벌금도 부당하다고 밀어붙였다. ‘현 정부의 실정-야권 탄압’을 부각시켜 총ㆍ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의미다.
한발 더 나아가 야당은 이번 기회에 속칭 ‘정봉주 법’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기세다. 정봉주 법은 정 전 의원의 구속 사유였던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비방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곽 교육감 판결이 국민 법감정에 어긋하는 점을 들어 역풍을 우려하기도 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