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 진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에서 풀려나면서 직무에 복귀함에 따라,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 요구 등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 체제 아래서 이뤄진 중요 결정들이 뒤집힐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낸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청이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다. 구속 수감중인 곽 교육감은 면회를 온 지인들을 통해 “풀려나면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또 오는 3월 1일자로 예정된 시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인사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 서울형 혁신학교 등 곽 교육감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곽 교육감의 측근 인사들이 대거 재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곽 교육감이 구속 수감된 이후 업무 외곽으로 밀려나 ‘권토중래’를 노려왔다.
또한 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미루고 있던 고교선택제 수정안에 대한 결정도 앞당겨질 예정이다. 수정안은 오는 3월 말로 최종 결정이 유보된 상태다.
곽 교육감은 후보 때부터 갖고 있던 소신 대로 고교선택제 폐지를 밀터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지원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곽 교육감이 풀려날 지 계속 구속 수감될 지 여부에 대해 직원들 사이에서도 예측이 엇갈려왔다”면서도 “곽 교육감이 풀려날 것에 대비해 이미 내부에서 보고 등을 따로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