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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성·생명존중 정식 교육과정에 편입하라”
학교폭력 특별법으로 격상
시민단체 100여곳 요구


학교폭력 상담 기관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총 105개 시민ㆍ사회단체가 함께 발족한 학교폭력대책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인성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정식 교육과정에 편입하고, 현행 일반법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준하는 특별법으로 격상시켜줄 것을 1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 등에 요구했다.

범국민연대는 이날 서울 봉래동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 자살 예방 및 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및 사망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정부 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은 임시방편 식의 미봉책만 발표하고 근본적이고 문제해결을 하지 못했다”며 “심지어 학교 관계자, 학부모 또한 ‘설마 내 일은 아니겠지’ 식의 방관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 같은 대처로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인성교육ㆍ생명존중교육의 정식 교육과정 편입 ▷전국 교사에 대한 학교폭력 관련 교육 강화 ▷관련 예산, 정규예산으로 편입 ▷117 전국 콜 전화(경찰 운영)의 실효성 있는 운영 ▷전국 지자체와 시ㆍ도 교육청의 학교폭력위기대응센터 설립 ▷현행 일반법인 학교폭력예방법의 특별법 격상 ▷청소년을 위한 문화ㆍ놀이공간 제공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비, 국가의료보험체계 편입 ▷정부가 아닌 민간 조사단체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자살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ㆍ심리적 보상 등 10가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각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 근절 국민감시단’을 운영, 교과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정책 실행을 감시하고, 국회의 국정활동도 모니터링해 전국 학부모 1500만명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상윤ㆍ박수진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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