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부형 공모로 선출된 서울 영림중 박수찬(56) 교장을 정식 발령낸 것과 관련해 “교과부는 박 교장에 대한 임용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가 교장임용 제청에 대한 관련 법률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면서 “특정 정당에 불법후원금을 내 벌금형 20만원을 선고받은 자가 학교장이 되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승진ㆍ재임용 교장 중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다른 비리로 벌금형을 받은자를 교장으로 임용한 전례를 찾기 어려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추후 승진형 교장 중에서 벌금형 100만원 미만이면 결격사유가 없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임용할 수 없으므로 벌금 20만원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며 “이들의 행위는 2006~2008년에 일어나 징계 시효(2년)를 지났으므로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에 규정된 임용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민주노동당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돼 임용 제청이 유보됐던 박 교장이 지난달 말 1심 판결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자 16일자로 정식 발령키로 결정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박 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