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최근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시ㆍ도에서 시행되거나 시행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조례들이 위헌성이 있다”며 “다음 달 중 정식으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례가 이미 체벌을 금지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과 상충되고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해 학교 폭력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 교총이 조례 폐기운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11·12·25면
안 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회관 내 회장실에서 헤럴드경제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각 시ㆍ도의 조례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보장된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중립성에 위반된다”며 “법률 자문을 이미 끝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총은 10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2년 한국교육계 신년교례회’를 열어 ‘학생 생명 및 학교 살리기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를 위해 범국민운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신상윤 기자> /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