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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 판매 친환경농산물 30% 가짜”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사이버거래소의 친환경 농산물 판매업체 중 30% 가까이 친환경 인증 취소나 표시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친환경인 셈이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15일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 인터넷 쇼핑몰인 사이버거래소 친환경 농산물관에 입점한 153개 업체 가운데 42개 업체(27.4%)가 친환경 인증이 취소ㆍ정지됐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잔류농약 검출 및 제초제 살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25개다. 이중 2개 업체는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속여 농산물을 판매해 400만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특히 aT는 이들 업체가 입점 전 이미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모른 채 입점을 허가했다.

나머지 23개 업체 대부분은 작목반, 영동조합법인 등 단체명으로 친환경 인증을 획득했고, 단체 소속 농가원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aT의 사이버거래소에서는 개별생산자명을 밝히지 않고 있어 불법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을 막을 수 없는 운영상의 허점도 드러났다.

또 입점업체 중 17개 업체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됐는데도 aT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의 48.4%에 달하는 74개 업체는 2009년 사이버거래소 개장 이래 매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 의원은 “온라인 거래는 오프라인 거래에 비해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며 “aT에서 입점업체의 인증취소, 표시정지, 유효기간 만료 여부조차 모른 채 사이버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은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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