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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약성분 소화제 슈퍼 판매 우선 추진
정부가 일부 생약성분 소화제의 슈퍼 판매를 추진한다. 그러나 해열제 및 감기약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국회 및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복지부는 지난 10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일반약품과 의약외품 재 분류를 통해 소화제 및 생약성분 제재의 슈퍼 판매를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면서 “그러나 감기약과 해열제 등으로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같은 복지부의 소화재 우선 추진 방침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우선 차관을 위원장으로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약품 분류 및 품목 전환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할 방침이다. 약국 판매만 허용된 소화제 및 생약성분 제재가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를 통해 일반 판매가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적극 검토, 최대한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약국외 판매 의약품’ 이라는 새로운 분류 체계 도입 방안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해열제 및 감기약 등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당정 조율 없이 민감한 사항이 진행되고, 그 내용이 뒤바뀌는 것에 대해 질책도 함께 나왔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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