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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證ELW 압수수색...스캘퍼 특혜제공ㆍ시세조종 초점
도입 5년만에 홍콩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급성장한 주가연계워런트(ELW) 상품 시장의 소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동성공급자(LP)와 스캘퍼(Scalperㆍ극초단타매매 개인투자자)가 사실상 시장을 좌우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증권사들이 스캘퍼에 거래 편의를 제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스캘퍼들이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장내파생상품인 ELW를 관리하는 한국거래소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23일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HMC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24일에도 이밖에 5개 증권사들을 추가 수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스캘퍼들이 불법 매매로 수익을 얻는데 관여했는지, 주식거래를 하는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수사중이다.

특히 조사 대상인 증권사들이 스캘퍼들을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동시에 주문이 들어가도 우선순위로 주문되도록 특혜를 주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인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ELW 시장 왜곡의 문제는 비단 증권사만의 책임에 그치지 않는다. ELW 시장을 관리하는 거래소의 감시 소홀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는 거래소의 설립목적이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해 상반기 몇몇 ELW 스캘퍼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전면 조사했고, 10월~11월에는 전문투자자들 중 일부가 증권사로부터 동시에 주문이 나가도 선순위로 주문될 수 있도록 우대받은 것을 포착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중대한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고도 형식적인 ‘주의 공문’ 발송에 그쳤다는 점이다.

또 거래소가 실시하고 있는 ‘LP 평가제도’에 따라 호가 단위가 5원으로 제한돼, 이것이 오히려 대량의 초단기매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ELW가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120원으로 올라야 하는 때에도, 20원을 한꺼번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5원 단위로 호가가 제시된다. 이런 원리를 잘 아는 증권업계 출신의 스캘퍼들은 5원 단위로 매수ㆍ매도를 반복해 차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LP 평가제도는 원래 ELW가 과도하게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그러한 투자자 보호 규정이 투자자들로부터 단기거래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LP평가제도의 허점은 지난해 4분기 LP평가 순위 상위 10개 가운데 삼성, 우리, HMC 등 3개 증권사가 전날 검찰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는 데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재원 기자 @himiso4>
jwcho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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