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가 불법 대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불법대출금액의 40% 가량을 과징금으로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제도가 도입되고, 저축은행은 부동산펀드나 고금리 회사채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는 등 저축은행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보고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내외부 견제기능 강화 및 대주주 처벌 강화△여신한도·유가증권투자한도 개편 △회계투명성과 공시제도 강화 △부실책임자 책임추궁 △부실저축은행 신속한 구조조정 등으로 요약했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 대주주의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대주주에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업계 첫 사례로, 현재 불법대출액의 10∼20%인 과징금 규모도 40% 안팎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영에 관여하는 대주주는 등기임원화를 유도키로 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내부고발제도도 도입된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내외부 감시를 위해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감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한도를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도입된다.
부실이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찰,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조사키로 했다.
저축은행 여신한도는 기존의 ‘8·8클럽’을 폐지하는 대신 동일인 대출한도를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일정 규모의 자본력을 갖춘 저축은행만 후순위채를 발행토록 해 후순위채 발행 남발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에서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해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반기(6개월)마다 이뤄지는 재무제표 등의 공시기간도 분기(3개월)로 단축된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 앞서 “저축은행의 경영부실은 저축은행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당국의 효과적이지 못한 대응이 맞물린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저축은행의 부득이한 영업정지로 예금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거듭 송구스럽다”며 “이유야 어쨌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 금융당국 모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의견을 반영해 이날 오후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재섭 박정민 기자/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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