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은 수도권 이외의 읍·면 단위에 있는 집으로 대지면적 660㎡(200평) 이하, 주택면적 150㎡(45평)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여야 한다. 여기서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는 집과 부속 대지를 더한 가격이다.
새로 신축하거나 매입한 농어촌주택이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고, 기존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다주택에서 소형 농촌주택은 아예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농어촌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 외 읍·면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이나, 읍·면지역이라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거나 관광단지 등의 경우에는 2주택으로 간주돼 중과된다.
현재 A씨가 기존 수도권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아직 건축 준공이 떨어지기 전이니 대지면적을 990㎡에서 660㎡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다시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330㎡(100평)은 다시 농지로 환원시켜야 한다. 토목, 건축 설계도 변경해야 한다. 분할측량비와 설계변경 수수료, 농지로 환원하기 위한 토목공사비가 추가로 들게 된다. 대신 농지를 대지로 바꾸기 위해 들어간 농지보전부담금은 330㎡를 환급받게 된다. 하지만 이래저래 불편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한 가지는 당초대로 990㎡를 대지로 바꾼 뒤에 준공검사까지 마치고, 나중에 330㎡ 가량을 분할하는 것이다. 분필을 통해 집이 들어선 대지면적은 ‘660㎡ 이하’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분필한 330㎡에는 창고나 소규모 찜질방을 짓거나, 아니면 농지로 환원시키면 된다.
(헤럴드경제 객원기자,전원&토지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