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기술과 법 센터’(센터장 정상조 교수)는 16일 “’선덕여왕’의 인물이나 갈등구조가 앞서 제작된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의 대본과 유사하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상조 센터장에 따르면 두 작품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순수 창작 부분에서 상당한 유사점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 의견서에서는 특히 덕만 인물설정과 미실- 덕만의 대립 구조, 선덕과 김유신의 사랑 이야기 부분이라고 그 유사점을 지적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선덕여왕’의 인기 요인이기도 했던 미실과 덕만의 갈등구조는 역사적으로는 사실왜곡이지만 예술적 창작물로서는 저작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화컨텐츠 제작사인 ㈜그레잇웍스는 지난해 초 선덕여왕 연출진이 2005년 제작한 자사의 뮤지컬 대본을 도용했다며 MBC와 드라마 작가를 상대로 2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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