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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공제회, '스마트 청구'로 퇴직공제금 스미싱 피해 예방 강화
대표 전화번호로 안전한 청구 시스템 운영
스미싱 의심 시 즉시 삭제 및 신고 당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빈번해 퇴직공제금 및 생계비 대부 청구 시 공제회를 사칭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공제회는 스미싱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번호도용차단서비스와 RCS 안심마크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

특히 퇴직공제금 청구 및 긴급 생계비 대부 신청 안내를 대표 전화번호(1666-1122)로만 발송하며, 다른 번호로 수신되는 메시지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 수신된 메시지나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범죄 피해 시 경찰청(112)에 신고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서도 24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이재금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건설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제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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