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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고위공직자, 잇따른 인권 침해 ‘논란’… iH 노조, 강력 규탄
최근 iH 하위직에게 휴일에 전화 걸어 특정 업무 추진 경위 따져
하위직 직원, 당황하고 두려움 느껴
지난달에도 또 다른 직원에게 명예 실추 시켜
인천도시공사(iH)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고위공직자의 잇따른 인권 침해가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도시공사(iH) 노동조합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iH 직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안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인천시를 강력히 규탄하고 당사자인 고위공직자의 사과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iH 노동조합의 입장문에 따르면 iH의 감독기관인 인천시의 고위공직자가 업무시간이 아닌 휴일(19일)에 산하 기관의 하위직 실무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연락해 실무 직원이 직전 부서(E4호텔 TFT팀)에서 행했던 특정한 업무에 대한 추진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사실 관계를 묻고 해당 통화내용을 정리해 전달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로 인해 해당 실무 직원은 적잖게 당황하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다. 또한 실무 직원은 시 고위공직자와는 개인적인 친분도 전혀 없는 관계이다.

이에 노조는 “감독기관의 고위직 인사가 보고체계 상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평소 친분도 없는 산하기관의 하위직 직원에게 주말에 직접 연락해 추궁하는 것은 감독권 행사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H 내 정해진 절차나 상급자 지시를 따라야 하는 하위직 직원은 상급기관 고위직 인사의 언사로 인해 압박을 받게 됐다”며 “이는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원이 휴일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음에 따라 휴식권을 침해당하는 등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면서 이는 시 공무원 노사 간의 단체협약 제41조 제8항(인천시는 근무시간 외 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말 이 고위직 인사가 iH와 소송으로 논란 중인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업무 담당 직원을 회의 석상에서 내쫓으면서 경고성 발언을 하거나 소송 상대방과 공모했다고 의심하는 등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분노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직원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시·감독체계를 바로 잡지 못한 iH 경영진에게도 반성과 대책을 요구한다”며 “오는 12월 예정돼 있는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의 휴식권을 확실히 보장하도록 하고 업무 시간 이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도록 해 향후 단체협약 위반 시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직원 인권 및 피해와 관련해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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