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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민영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사내 공모전 통한 업무프로세스 혁신 아이디어 발굴·실행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1월 7일부터 산재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영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산재보험급여 증빙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보험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서류 발급 및 제출 절차를 크게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사 제출용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청구 시 보험사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만 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이 서비스 도입으로 산재근로자의 불편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증빙서류 및 정보공개 청구 민원 감소로 공단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기준, 공단은 보험사 제출용 지급확인원을 약 8만2170건 발급하고 정보공개 청구는 6013건 처리한 바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혁신은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아이디어를 실현한 것으로, 고객 편익을 높이기 위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서비스 품질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서비스로 민간 보험사는 종이 증빙서류 진위확인 부담이 줄고,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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