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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크로 사람 죽이기 어려워"…아빠 살해하려 한 딸 측 무죄 탄원
환청 듣고 포크로 눈·귀 찌르고 재단용 가위도 휘둘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검찰이 환청을 듣고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측이 무죄를 탄원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밤 9시쯤 대구의 자택에서 포크로 아버지 B씨의 눈과 코, 귀를 찌르고 재단용 가위를 다시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녀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사건 당일 "아버지를 죽여야 네가 산다"는 환청을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A씨 어머니가 범행을 말려 B씨는 얼굴과 가슴 복부에 상해를 입는 데 그쳤다.

한편 흉기로 지목된 포크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진 않았다.

검찰은 "A씨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방 전체에 흩뿌려진 피로 보았을 때 B씨가 성인 남성이 아니었다면 살인은 기수에 이르렀을 것이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흉기 사용 사실은 인정하지만 포크로 사람을 죽이긴 어렵고, 재단용 가위 역시도 날을 세우지 않으면 끝이 둥글어 위해를 가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탄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5일 10시에 열린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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