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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원 재산 수조원”…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최서원 씨(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 [뉴시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에서 최씨가 증인석에 선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안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는 22일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판기일에서 최서원 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12월5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올 6월18일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지난 8월 재판부 인사 이동으로 증인 신문을 연기했다.

안 전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결과, 안 전 의원은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 전 의원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안 전 의원 측은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한국 검찰과 독일 검찰의 공조 수사 결과로 최씨의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며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 개인적인 명예훼손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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